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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유상증자 돈 어디로 갔나…법원, 이엔플러스에 장부 공개 명령

- 수원지법, 60일간 열람 허용 판결…위반 시 하루 300만원 지급 의무
50억 유상증자 돈 어디로 갔나…법원, 이엔플러스에 장부 공개 명령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이엔플러스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배○○ 외 8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8월 25일 공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엔플러스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채권자들에게 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열람 및 등사는 본점 또는 장부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며, 채권자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만약 이엔플러스가 장부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채권자들은 이엔플러스 주식 143만 2665주, 지분율 약 16.34%를 보유한 이엔피안정성장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엔피안정성장조합은 지난 2026년 2월 이엔플러스와 공동경영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회사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경영합의서를 체결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납입했다.

이후 조합 측은 납입한 50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엔플러스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엔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 요청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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