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인정 안 돼"…대보마그네틱 "경영 영향 없어"
대보마그네틱은 주식회사 대성마리프가 제기한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의 판결일자는 지난 26일이며 대보마그네틱이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28일이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피고 최모 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보마그네틱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이 발화요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고 경찰과 검찰도 각각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대보마그네틱이 점유하고 관리하는 천막건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공작물 점유자책임도 불인정했다. 해당 천막건물은 가설건축물로 일반 건물 수준의 설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보마그네틱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79억 7569만 7812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현재 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활동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향후 원고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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