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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디엠씨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9월 2일부터 효력 발생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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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28일 코스닥 상장사인 다산디엠씨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다산디엠씨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로 확인되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의 만료 일시는 향후 진행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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