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 일부 취소 및 나머지 재항고 기각 판결
대법원이 고려아연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일부 파기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지난 8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이는 신청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6년 4월 15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소송의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고려아연과 개인 재항고인들의 나머지 재항고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회사 SMC에 대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 범위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SMC가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소송의 총비용 중 절반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등 신청인 측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된다. 개인 재항고인들에게 발생한 재항고 비용은 해당 개인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법원은 결정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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