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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결국 상장폐지…신영스팩10호, 9월 2일부터 정리매매

- 9월 1일 거래 정지…9월 2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후 11일 상장폐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결국 상장폐지…신영스팩10호, 9월 2일부터 정리매매이미지 확대보기
신영스팩10호(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이번 거래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일이며 만료일시 역시 2026년 9월 1일로 동일하다. 거래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신영스팩10호 보통주의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로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된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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