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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보통주 9월 4일부터 거래정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 보통주 대상 거래정지…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샤페론 보통주 9월 4일부터 거래정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 제약기업 샤페론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을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샤페론 보통주의 거래 불가 상태가 시작되는 일시는 오는 2026년 9월 4일부터다. 주식 매매 거래는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

거래정지 기간의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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