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신청 부적합"...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코퍼스코리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9월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신청인 장0식과 박0관이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50451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2026년 9월 1일이며 코퍼스코리아가 이를 확인한 날짜는 9월 4일이다.
코퍼스코리아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의 정본을 2026년 9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6년 7월 27일 제기되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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