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조회공시 정지기간 추가 적용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9월 4일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기존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된 거래정지 기간이다.
변경된 정지기간에는 기존 사유 외에 조회공시 관련 정지기간이 추가됐다.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공시 시점에 따라 정지 시간은 세부적으로 조정된다.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에 공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장 종료 60분 전 이후에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풍문 사유와 관련해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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