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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4751억 규모 '케이와이디씨' 물적분할...반대 매수 청구 1000억 넘으면 철회 가능

- 분할기일 12월 5일...신설회사 자산 4751억원 규모로 데이터센터 및 폐전지 재활용 사업 추진
금양, 4751억 규모 '케이와이디씨' 물적분할...반대 매수 청구 1000억 넘으면 철회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금양이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신설회사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5일이다.

이번 분할을 통해 존속회사 금양은 이차전지와 자원개발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한다. 분할신설회사 케이와이디씨는 폐전지 재활용과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금양의 자산총계는 1조 1748억 9946여만원이다. 부채총계는 7591억 1734여만원이며 자본총계는 4157억 8211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케이와이디씨의 설립 시 자산총계는 4751억 7041여만원이다. 자본금은 1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설립 시 부채총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양은 기장공장 내 토지와 건물, 154kV 변전소 등 인프라를 신설회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10월 19일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1주당 9900원의 매수예정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 합계가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무내용은 감사 및 검토의견이 거절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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