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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브온, 키움제11호스팩 흡수합병으로 코스닥 입성... 법인가치 772억원

- 합병비율 1 대 0.3267974... 존속법인 엑티브온으로 코스닥 상장
엑티브온, 키움제11호스팩 흡수합병으로 코스닥 입성... 법인가치 772억원이미지 확대보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엑티브온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키움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을 흡수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엑티브온이 존속법인으로 남고 키움제11호스팩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비율은 1 대 0.3267974로 책정됐다.

양사의 합병 목적은 신규 사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과 경영 투명성 강화, 대외 인지도 상승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 등이다.

외부평가기관인 한미회계법인은 이번 합병에 대해 주당평가액과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엑티브온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매출액 324억 9272만 6868원, 당기순이익 34억 6864만 4796원, 자본총계 209억 919만 9167원이다.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15만 6861주이며, 합병 후 존속법인인 엑티브온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19.21%를 보유한 조윤기로 변경된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7년 1월 26일이며, 합병기일은 2027년 3월 2일, 신주의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일은 2027년 3월 15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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