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코스닥 상장사 신라섬유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2026년 9월 11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신라섬유는 액면병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권으로 변경상장되면서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해제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신라섬유 주식은 9월 11일부터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신라섬유는 업종 분류상 소형주에 해당하며,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계기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본격적인 거래를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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