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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진흥기업과 77억대 공사대금 소송 2심 돌입... "법적 대응 예정"

- 자기자본 대비 0.96% 규모...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불복에 따른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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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진흥기업으로부터 77억 4716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장이 접수되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청구금액은 다올투자증권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인 8070억 7868만원의 0.9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원고인 진흥기업은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흥기업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투자캐피탈 등 피고들이 나무산업개발과 공동으로 청구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내용에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비율 적용과 소송 총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항소장 제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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