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알엔투테크놀로지 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수원지법, 윤 모 씨 등 4명 신청 기각…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알엔투테크놀로지 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윤 모 씨 외 3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26년 9월 10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6카합10431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지난 2026년 8월 12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다.

알엔투테크놀로지 측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관련 판결문을 수령해 2026년 9월 10일 자로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으며 공식 발표를 마쳤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