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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멘스, 자본감소로 11일 주권매매거래정지

- 정지일시 11일 16시 49분부터 당일 장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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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루멘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자본감소를 사유로 9월 11일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1일 공시를 통해 루멘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감소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거래정지 일시는 9월 11일 16시 49분부터 시작됐으며, 만료 일시는 당일 장종료시까지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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