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 9월 29일 상장폐지 예정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케이엠제약의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4일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9월 15일 하루 동안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이에 따라 케이엠제약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된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의 발행주식수는 648만 5675주이며,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4억원이다. 현재 케이엠제약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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