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 코넥스 이전상장 심사결과 대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거래정지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일시는 미정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에스지가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매매거래정지 만료일시와 정리매매 여부, 정리매매 기간, 상장폐지일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신라에스지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발행주식수는 400만 주이며,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2억 2000만원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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