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반환 주식 23만7628주 전량 소각 예정
금호석유화학은 9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해지 대상 계약은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당초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19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였다. 해지 사유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이며, 해지 예정일자는 2026년 9월 15일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보통주 23만 7628주를 실물로 반환받게 된다. 회사 측은 반환되는 주식 전량을 회사 주식계좌로 입고한 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지 전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 286만 2045주로,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는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3만 7628주가 포함되어 있다.
9월 15일 열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8명이 참석했으며 불참자는 없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6년 3월 11일 공시했던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따른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진행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조 1421억원이며, 발행주식수는 2515만 7325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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