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법 대기기간 종료…주주총회 승인 등 후속 절차 남아
미국의 전기 및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앳코어(ATKORE INC, NYSE:ATKR)는 이탈리아 법인 프리즈미안(Prysmian S.p.A.)과의 합병 절차 중 미국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대기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앳코어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59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을 기해 미국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기간이 만료됐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앞서 지난 8월 2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14일 규제 당국에 HSR법에 따른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대기기간 만료는 합병 완료를 위한 주요 규제 걸림돌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다만 이번 합병이 최종 종결되기 위해서는 앳코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 과반의 찬성을 통한 합병안 가결과 기타 필요한 규제 당국의 승인 등 관례적인 거래 종결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합병 계약에 따라 프리즈미안의 완전 자회사인 트리니티 머저 서브(Trinity Merger Sub, Inc.)가 앳코어와 합병하게 되며, 합병 후 앳코어는 프리즈미안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앳코어는 지난 9월 9일 주주들에게 합병 관련 최종 위임장 설명서(Proxy Statement) 발송을 시작했다.
앳코어는 미국 일리노이주 하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관, 케이블, 프레임 시스템 등 전기 및 산업용 인프라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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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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