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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젠솔루션, 풍문·보도 관련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 정지 일시 9월 16일 15시 6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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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6일 코스닥 상장사 엠젠솔루션의 보통주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6일 15시 6분부터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다만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하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만약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엠젠솔루션은 같은 날인 9월 16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과 관련해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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