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평가 대상 토지·건물 등, 재평가 기준일은 9월 30일
코스피 상장사 우양피앤엘은 9월 18일 토지, 건물, 기계장치,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재평가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총 428억 9670만 6636원이며, 이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수치다. 재평가 기준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재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및 충무로4가 일대 토지와 건물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 중동,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일대 토지 및 건물 등이다. 함안, 양산, 고성 소재지 내 주유기, 유류저장탱크, 세차기 등 기계장치도 포함됐다.
우양피앤엘 측은 이번 자산재평가의 목적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평가기관은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양피앤엘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242억 7520만 2475원, 자산총계는 494억 8211만 2584원이다. 이번에 재평가를 진행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약 429억원)은 최근 자본총계 대비 약 176.7%, 자산총계 대비 약 86.7%에 달하는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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