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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시스템, 주식병합으로 9월 23일부터 거래정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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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옴니시스템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을 사유로 오는 9월 23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8일 옴니시스템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9월 23일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옴니시스템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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