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케이티앤지,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 1심서 승소

- 대전지방법원, 원고 청구 일부 각하 및 나머지 기각 결정
케이티앤지,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 1심서 승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케이티앤지는 곽대근 씨가 제기한 직무발명보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4가합202564) 제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9월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9월 17일 원고의 청구 중 한국 등록특허 등록번호 10-0636287, 10-0769555 특허발명에 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케이티앤지가 2024년 5월 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 미만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다. 케이티앤지는 9월 17일 판결문을 접수해 이를 확인했다.

공시에 따르면 케이티앤지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9조 3361억 6900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