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원고 청구 일부 각하 및 나머지 기각 결정
코스피 상장사 케이티앤지는 곽대근 씨가 제기한 직무발명보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4가합202564) 제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9월 18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9월 17일 원고의 청구 중 한국 등록특허 등록번호 10-0636287, 10-0769555 특허발명에 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케이티앤지가 2024년 5월 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 미만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다. 케이티앤지는 9월 17일 판결문을 접수해 이를 확인했다.
공시에 따르면 케이티앤지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9조 3361억 6900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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