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이 제기, 자기자본 대비 11.61% 규모
코스피 상장사 금호건설은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81억 6354만 5354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9월 21일 공시했다.이번에 청구된 금액은 금호건설 자기자본인 2425억 3825만 6574원의 1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해 산정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9795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원고 측은 청구내용을 통해 피고인 금호건설이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소송 제기일자는 9월 18일이며 금호건설은 9월 21일 이를 확인했다. 금호건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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