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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28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이 제기, 자기자본 대비 11.61% 규모
금호건설, 28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금호건설은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81억 6354만 5354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9월 21일 공시했다.

이번에 청구된 금액은 금호건설 자기자본인 2425억 3825만 6574원의 1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해 산정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9795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원고 측은 청구내용을 통해 피고인 금호건설이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소송 제기일자는 9월 18일이며 금호건설은 9월 21일 이를 확인했다. 금호건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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