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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투자펀드 계열사, 저지 마이크스 지분 54.3% 담보로 10억 9000만 달러 마진론 체결

모건스탠리 시니어 펀딩 등과 대출 계약…디폴트 시 경영권 변동 가능성
블랙스톤 투자펀드 계열사, 저지 마이크스 지분 54.3% 담보로 10억 9000만 달러 마진론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저지 마이크스 서브스(JERSEY MIKES SUBS INC, NYSE:JMKE)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stone Inc.)과 관련되거나 블랙스톤이 지정한 특정 투자펀드의 계열사(차입자)들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조달했다.

저지 마이크스 서브스는 지난 16일 블랙스톤 투자펀드 계열사(차입자)들이 모건스탠리 시니어 펀딩(Morgan Stanley Senior Funding, Inc.)을 행정 대리인으로 하고 여러 대주단이 참여하는 마진론(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마진론 계약을 포함해 총 10억 9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블랙스톤 측은 대출 담보로 저지 마이크스 서브스의 클래스 A 보통주 1억 2763만 1450주와 클래스 B 보통주 4499만 370주, 그리고 저지 마이크스 홀드코(Jersey Mike's HoldCo, LLC)의 보통 유닛 4499만 370개를 공동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담보 주식과 유닛은 클래스 B 보통주와 보통 유닛을 클래스 A 보통주로 1대 1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저지 마이크스 서브스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54.3%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출 계약에는 통상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블랙스톤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담보로 잡힌 주식과 유닛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될 수 있다.

저지 마이크스 서브스 측은 이번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출에 따른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신규 대주단 및 기존 마진론 계약의 기존 대주단(Existing Lenders)이 담보권을 행사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서한을 각 대주단에 전달했다.

저지 마이크스 서브스는 미국 뉴저지주 틴턴폴스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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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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