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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정리매매 절차 진행 금지도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메디콕스,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는 10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가합 1608 [전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메디콕스이며,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메디콕스는 신청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2026년 9월 30일 메디콕스 발행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신청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확인)일자인 10월 1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짜다. 관련 공시로는 9월 30일자 메디콕스 상장폐지 공시와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공시가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메디콕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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