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확인 시까지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10월 2일부터 정지된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일 메디콕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10월 2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메디콕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