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3만490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코스닥 상장사 가온칩스는 10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13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해지 결정은 계약 목적이었던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된 데 따른 중도해지다. 해지예정일자는 10월 2일이다.
당초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였으나, 가온칩스는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 3만 490주를 모두 취득하면서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게 됐다.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해지 후 가온칩스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가온칩스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 3만 490주로, 이는 발행주식총수(1185만 8844주)의 0.26% 수준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불참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가온칩스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60억 5023만 8128원이며, 영업이익은 91억 4355만 7525원 적자, 당기순이익은 54억 6684만 1703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717억 9415만 5341원이다.
10월 1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59%(278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8.80%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29일 기준 43만 2678주로 발행주식 대비 3.64%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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