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현금 32.50달러 및 스카이웍스 주식 0.960주 지급…이사회 전원 사임
미국 반도체 기업 코보(QORVO INC, NASDAQ:QRVO)가 스카이웍스 솔루션즈(Skyworks Solutions, Inc., 이하 스카이웍스)와의 합병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코보는 10월 5일(현지시간) 스카이웍스와의 합병 거래가 완료됨에 따라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거래 정지를 요청했으며, 이날 개장 전부터 코보 보통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 30일 발표한 합병 완료 예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합병 계약 조건에 따라 기존 코보 보통주 1주당 (i) 스카이웍스 보통주 0.960주와 (ii) 현금 32.50달러가 지급된다. 합병 완료와 함께 코보는 나스닥에 상장폐지 신고서(Form 25) 제출을 요청했으며, 향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폐지 및 보고 의무 중단을 위한 신고서(Form 15)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식 보상은 합병 효력 발생 직전 이미 가득됐거나 거래 종결로 가득된 코보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비임직원 이사 보유분을 취소하고, 그 대상 주식 수만큼의 합병 대가와 미지급 배당등가물이 있으면 그 현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미가득 RSU는 스카이웍스가 승계해 스카이웍스 주식에 대한 RSU로 전환됐으며, 종결 후 18개월 안에 해고 사유(cause) 없는 해고나 정당한 사유(good reason)에 따른 퇴사가 발생하면 전량 조기 가득된다.
이번 합병에서 코보는 제1합병으로 스카이웍스의 완전 자회사가 된 뒤 제2합병에서 소멸했으며, 존속회사인 코멧 어퀴지션 II LLC(Comet Acquisition II, LLC)가 '코보 테크놀로지스 LLC(Qorvo Technologies, LLC)'로 사명을 변경했다. 합병 효력 발생에 따라 기존 코보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사임했으며, 기존 신용 계약(Credit Agreement)도 해지됐다. 미지급 수수료 등은 전액 지급됐고, 해지 시점에 차입금 잔액은 없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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