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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비어, 수퍼누스 합병 관련 주주 소송에 보완 공시 제출

주주들의 정보 누락 제기에 소송 비용·지연 방지 목적 자발적 보완…15일 주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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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인디비어(INDIVIOR PHARMACEUTICALS INC, NASDAQ:INDV)가 수퍼누스 파마슈티컬스(Supernus Pharmaceuticals, Inc., 이하 수퍼누스)와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및 요구에 대응해 공동 위임장 설명서의 보완 공시(Supplemental Disclosures)를 제출했다. 지난 9월 9일 발표한 신주 발행 승인 주총 개최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인디비어는 지난 8월 1일 수퍼누스를 인수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등록 서류를 SEC에 제출했으나, 이후 수퍼누스 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정보 공시가 미흡하다는 요구 서한이 접수되고 뉴욕주 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뉴욕카운티)에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은 합병 관련 위임장 설명서에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수퍼누스는 주주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법적으로 추가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퍼누스와 인디비어는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부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합병 절차가 지연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무 분석 관련 세부 수치를 보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무 자문사 캔터 피츠제럴드의 평가 수치 보완

이번 보완 공시에는 수퍼누스의 재무 자문사인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가 의견 작성을 위해 수행한 재무 분석의 세부 가정치들이 추가됐다.

수퍼누스의 기업 가치 분석과 관련해 캔터 피츠제럴드는 수퍼누스 경영진이 제공한 부채 0달러, 현금 약 3억 72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2027년 예상 매출 기준 약 6030만 주에서 6140만 주, 2028년 예상 매출 기준 약 6030만 주에서 6150만 주의 희석주식수 범위를 적용했음을 명시했다.

인디비어의 가치 평가에서는 현금 약 2억 4900만 달러와 부채 약 5억 달러를 반영하고, 합병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특별 배당금을 차감한 뒤 희석주식수 범위를 적용해 분석을 정교화했다. 할인현금흐름(DCF) 분석에서도 양사의 영구 성장률 가정 범위(마이너스 10.0%~플러스 3.0%)와 구체적인 희석주식수 적용 범위를 보완해 주주들에게 제공했다.

양사는 이번 보완 사항을 제외한 기존 위임장 설명서의 나머지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디비어와 수퍼누스는 오는 10월 15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번 합병 안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인디비어는 의약품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미국의 제약회사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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