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E8의 보통주에 대해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6일 E8의 보통주에 대해 오는 10월 12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10월 12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E8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9월 15일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고 9월 30일에는 주식병합결정에 대한 기재정정 공시를 제출했다.
10월 2일 기준 E8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01%(1만 2498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0.84%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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