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헬스케어 겨냥 '코그니AI' 도입…대가로 신주 56만 주 발행 예정
바이오넥서스 진 랩(BioNexus Gene Lab Corp., NASDAQ:BGLC)은 지난 5일 케이맨 제도 법인인 루안윈 이다이 테크놀로지(Ruanyun Edai Technology Inc., NASDAQ:RYET)와 '코그니AI(CogniAI) 헬스케어 라이선스 및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공시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루안윈 이다이는 거래 종결 시 바이오넥서스 진 랩과 그 지배 계열사에 문서 지능 플랫폼인 코그니AI의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분야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독점권은 별도로 서명하는 마일스톤 조항과 시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바이오넥서스 진 랩은 이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브랜딩 및 서브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초기 라이선스 기간은 거래 종결일로부터 10년이며, 시정되지 않은 중대한 계약 위반 상태가 아닐 경우 최소 6개월 전 통지로 5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바이오넥서스 진 랩은 계약 대가로 거래 종결 시점에 보통주 총 56만 주를 루안윈 이다이에 발행할 예정이다. 이 중 41만 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350만 달러의 라이선스 대가로, 나머지 15만 주는 루안윈 이다이 보통주 50만 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350만 달러는 계약상 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발행될 56만 주는 발행 직후 바이오넥서스 진 랩 발행주식의 약 16.0%에 해당한다. 주식 수는 특정 자본 조정을 제외하면 고정돼 있으며 현금 보전이나 시장가치 보증 조건은 없다. 주식은 루안윈 이다이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레귤레이션 S에 따른 증권 등록 면제로 발행된다.
루안윈 이다이는 계약상 정의된 기술 수입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의 10%를 로열티로 받으며, 특정 공제·제외 항목이 적용되고 최소 로열티나 연간 플랫폼 사용료는 없다. 또한 바이오넥서스 진 랩은 통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 다른 산업 분야로 독점 라이선스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단독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추가된 산업에서 독점권을 유지하려면 통지 후 12개월 안에 해당 산업의 고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첫 목표로 병원 150곳과 보건 진료소 2000곳 이상을 포괄하는 말레이시아 공공의료 디지털화 사업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 예산을 10억 링깃으로 늘렸다. 다만 회사는 아직 정부 계약을 따내지 않았으며, 공공 부문 사업은 정부 조달 절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거래 종결과 주식 발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 종결은 기술에 대한 서면 인수 확인, 실사 완료, 필요한 기업·규제 승인, 증권·거래소 규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루안윈 이다이는 계약 서명 60일 뒤인 오는 12월 4일까지 기술을 인도해야 하며, 바이오넥서스 진 랩은 이후 인수 시험을 진행한다.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양측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에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당사자별 총 책임 한도를 100만 달러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바이오넥서스 진 랩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밀 진단 및 특수 소재 분야를 영위하는 기술 중심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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