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103.73% 규모, 전 경영진 공모 혐의로 고소장 제출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는 전 임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0월 7일 공시했다.배임 발생 금액은 133억원으로, 이는 한주에이알티 자기자본 128억 2103만 5396원의 103.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반영된 자기자본은 2025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공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다.
피고소인은 한주에이알티 전 등기임원 4인(이00, 이00, 이00, 윤00)과 전 최대주주인 알에프텍의 전 등기임원 6인(차00, 이00, 반00, 김00, 이00, 전00) 등 총 10인이다. 고소인은 한주에이알티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이 한주에이알티의 전 경영진들과 전 최대주주인 알에프텍의 전 경영진들이 서로 공모해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한주하이텍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해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로 기록된 10월 7일은 한주에이알티가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다.
한주에이알티 측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기 사고발생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주에이알티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10월 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주에이알티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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