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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C 홀딩스, 신용계약 12차 개정…회전신용 한도 9억 6000만 달러로 축소

기존 가산금리 유지 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 1.50% 연장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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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TTEC 홀딩스(TTEC Holdings, Inc., NASDAQ:TTEC)가 지난 1일 보증인인 일부 자회사, 대주단, 행정대리인 웰스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과 2013년 6월 3일자 수정·재작성 신용계약에 대한 제12차 개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개정 계약은 같은 날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으로 총 회전신용 약정 한도는 1500만 달러 줄어든 9억 6000만 달러가 됐다. 회전대출, 스윙론, 신용장(LC)의 합계 잔액은 9억 50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회전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SOFR 대출 3.250%, 기준금리(base rate) 대출 2.250%로 유지하는 기간은 기존 9월 30일에서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를 각각 6.250%, 5.250%로 올리는 시점은 후속 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1월 16일이 된다.

개정 계약은 회사가 10월 1일 내야 했던 총 회전신용 약정 한도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 수수료도 없앴다. 회사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대주단에 한도 축소 후 회전신용 약정 한도의 0.25%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의 선취 수수료(upfront fee)를 지급했다.

#TTEC홀딩스 #TTEC #신용계약 #웰스파고 #재무구조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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