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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 최대주주 크로스1호조합 보유주식 가압류 결정

- 서울중앙지법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은 20억원 규모
알엔투테크놀로지, 최대주주 크로스1호조합 보유주식 가압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최대주주인 크로스1호조합의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판결이 결정됐다고 10월 8일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26카단821013)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는 성00이며, 채무자는 추00 외 15명으로 이들은 크로스1호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금액은 20억원이다.

법원의 주문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또한 계좌관리기관 등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100-000-202606564979호)을 제출받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일은 10월 1일이며, 알엔투테크놀로지가 이를 확인한 사실발생일은 10월 8일이다. 회사 측은 가압류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 중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알엔투테크놀로지의 연결 기준 2026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자기자본)는 454억 3636만 218원이다. 이번 가압류 청구금액인 20억원은 자기자본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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