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 거래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4일 제이엠아이의 보통주에 대해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이번 조치는 절차상 진행되는 정형 거래정지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10월 19일부터 시작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제이엠아이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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