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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 나스닥 최소 매수호가 미달 통지…2027년 4월 12일까지 요건 재충족해야

30영업일 연속 종가 매수호가 1달러 하회…요건 갖추면 추가 180일 부여 가능
신젠, 나스닥 최소 매수호가 미달 통지…2027년 4월 12일까지 요건 재충족해야이미지 확대보기
신젠(CYNGN INC, NASDAQ:CYN)이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신젠은 10월 14일 나스닥 상장심사부(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캐피털 마켓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매수호가 요건(상장규정 5550(a)(2))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번 통지가 신젠 보통주의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스닥 상장규정 5810(c)(3)(A)에 따라 신젠에는 10월 14일부터 180일, 즉 2027년 4월 12일까지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다시 충족할 기간이 주어졌다.

2027년 4월 12일 이전에 보통주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1달러 이상으로 마감하면 나스닥이 요건 충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다만 나스닥 측은 재량에 따라 장기적인 요건 유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10영업일을 넘는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20영업일 연속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유예 요건과 회사 대응

통지서에 따르면 신젠이 2027년 4월 12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 시장가치에 대한 상장 유지 요건과,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모든 최초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유예 기간 중 필요하면 주식병합을 통해 결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면 나스닥은 추가 180일을 부여한다.

반면 나스닥 측이 신젠이 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신젠이 달리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신젠 증권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고 통보하게 된다. 이때 신젠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패널(Hearings Panel)에 항소할 수 있다.

신젠은 2027년 4월 12일까지 보통주 매수호가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해소해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한 가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건을 다시 충족하거나 다른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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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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