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미만 기준 신규 권리계획 도입 금지…대주주 지분 대량 양도 시 이사회 사전 검토
프레이트카 아메리카(FREIGHTCAR AMERICA INC, NASDAQ:RAIL)가 지분 약 48.8%를 실질 보유한 대주주 측과 주주협약(Stockholder Agreement)을 맺고 기존 주주권리계획(Rights Agreement, 일명 포이즌필)을 조기 종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10월 14일 OC III LVS XII LP, OC III LVS XXVIII LP, OC III LFE II LP 등 3개 투자주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7월 2일 SEC에 제출한 대량보유 보고서 수정본(Schedule 13D/A) 기준으로, 워런트 행사 시 발행될 주식을 포함해 회사 발행 보통주의 약 48.8%를 실질 보유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회사는 같은 날 권리대리인 컴퓨터셰어 트러스트 컴퍼니(Computershare Trust Company, N.A.)와 권리계획 개정·종료 계약을 맺었다. 2026년 8월 5일 도입한 권리계획의 만기를 2027년 7월 5일에서 10월 14일 영업 종료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에 따라 권리는 이날 소멸했다. 이사회는 권리가 상환 가능한 동안에는 권리 보유자 승인 없이 계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권리계획 제27조에 근거해 개정안을 승인했다.
회사는 앞으로 주주권리계획을 도입하더라도 '매수자(Acquiring Person)' 판정 기준 지분율을 발행 보통주의 20% 미만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협약 체결일 현재 권리계획상 매수자나 배분일(Distribution Date)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주주 지분 양도 시 이사회 사전 검토
대주주 측이 보유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요 보유자(Material Holder)'에게 매도·양도하려면 주식 수, 가격과 일반 조건, 양수 예정자의 신원을 담은 서면 통지를 이사회에 먼저 해야 한다. 주요 보유자는 계열사 및 그룹과 합쳐 완전 희석 기준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해 실질 보유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대주주가 통지 후 10일 안에 이사회의 서면 거절이나 조건을 받지 않으면, 통지한 조건대로 이후 60일 안에 양도를 마칠 수 있다.
협약 구속에 동의한 계열사로의 양도, 인수 방식 공모나 증권법 규칙 144조에 따른 브로커 매도(상당한 확인 후에도 양수인이 주요 보유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사전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 이사회가 승인한 회사 의결권 50% 초과 인수 계약, 또는 50% 초과 취득으로 이어지는 공개매수·교환매수와 관련한 처분도 제외된다. 공개매수의 경우 회사의 Schedule 14D-9이 거부를 권고하거나 이사회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지 않은 때에 한한다.
협약은 체결 4주년이 되는 날과, 대주주 측이 계열사와 합쳐 완전 희석 기준 발행주식의 20% 초과를 더 이상 실질 보유하지 않게 되는 날 중 빠른 날 미국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프레이트카 아메리카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화물 철도차량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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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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