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대비 12.11%,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강제 수용
코스닥 상장사 케스피온은 10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29억 4488만 7660원 규모의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을 인천도시공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양도 대상 자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0-5 토지와 토지 내 지장물(수목 총 21주)이다. 양도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43억 2265만 9443원의 12.11%에 해당한다. 토지 손실보상액은 29억 4376만원, 수목 손실보상액은 112만 7660원이다.
회사 측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 수용이 양도 목적이라며, 이번 양도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도 계약 체결 예정일은 2026년 10월 23일이며, 양도 기준일과 등기 예정일은 2026년 11월 6일이다. 계약체결일은 토지보상 수용 합의서 체결 예상일로 근저당권자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케스피온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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