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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현금 및 자사주 42만3537주로 반환
본느,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10월 16일 계약기간 만료로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대상 계약은 유진투자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였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본느 측은 해당 신탁계약을 통해 총 42만 3537주(주식병합 반영 후 기준)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 총액은 제수수료를 제외하고 9억 9996만 3409원이다.

해지예정일자는 10월 16일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42만 3537주)로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되는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물량으로,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소각될 예정이다.

본느 측은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중 해당 보통주 42만 3537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5월 27일 5대 1 비율의 주식병합을 완료해 공시 내 수량에는 병합 비율이 반영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번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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