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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텍,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10월 19일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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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비나텍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사유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10월 19일 오후 2시 43분부터 당일 장 종료 시까지 비나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관련 절차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10월 16일 기준 비나텍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8.42%(726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4.01%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4일 기준 8만 8060주로 발행주식 대비 1.2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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