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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마린 등, 리드코프 지분 42.58%로 변경

-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 20만주 감소, 남양저축은행 담보계약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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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코프의 사실상지배주주인 디케이마린이 10월 15일을 기준일로 한 지분 변경 보고서를 10월 20일 제출했다. 디케이마린과 특별관계자 3인이 보유한 리드코프 지분은 합산 1106만 7623주(42.58%)다.

이는 직전 보고 대비 0.33%포인트 늘어난 수치지만 주식수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 리드코프가 자기주식을 소각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든 데 따른 변화로, 보고사유는 주식소각과 주식담보계약 연장이다.

보고자인 디케이마린 본인은 226만 4207주(8.71%)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로는 서홍민이 404만 672주(15.54%), 계열사인 엠투엔이 471만 6783주(18.15%), 리드코프 미등기이사인 류영수가 4만 5961주(0.1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리드코프의 최대주주는 특별관계자인 엠투엔이며, 디케이마린과 서홍민은 발행회사와의 관계상 사실상지배주주로 공시됐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는 서홍민으로 지분 100%를, 엠투엔의 최대주주는 디케이마린으로 지분 20.8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보유주식등의 수(1106만 7623주)는 직전 보고와 동일하지만 보유비율은 42.25%에서 42.58%로 올랐다. 리드코프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2619만 4852주에서 2599만 4852주로 20만주 줄면서 분모가 작아진 결과다. 공시에는 변동방법이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 변동사유가 주식소각으로 기재됐다.

디케이마린과 특별관계자가 담보로 제공한 리드코프 주식등은 541만 3756주로 직전 보고와 같지만, 비율은 20.67%에서 20.83%로 높아졌다. 이 중 서홍민이 남양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98만 8000주와 디케이마린 본인이 같은 은행에 제공한 2만 1000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2027년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나머지 담보계약은 푸른저축은행·케이프투자증권·KB증권·BNK투자증권·NH투자증권·에코캐피탈·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또는 근질권설정계약이다.

보유목적은 일반투자다. 디케이마린 측은 발행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ㆍ감사 선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현재 없지만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0월 19일 기준 리드코프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3.32%(31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30%를 웃돌았다. 10월 15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4만 5973주로 발행주식 대비 0.94%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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