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10월 19일 결정, 판결·결정금액 791억원·자기자본 대비 82.68%
코스닥 상장사 이오플로우는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0월 19일 인슐렛의 재판부 재심리 신청과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0월 20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판결·결정금액은 5940만 달러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10월 20일자 매매기준율(1332.10원/달러)을 적용한 원화 환산 금액은 791억 2674만원이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 957억 527만 5554원 대비 82.68%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0월 19일 인슐렛이 제기한 재판부 재심리 신청과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명령했다. 앞서 법원의 답변서 제출 요청에 따라 EOFlow Co., Ltd.와 EOFlow, Inc., Jesse J. Kim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오플로우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이내에 최종 판결 명령(mandate)을 발부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은 인슐렛이 내년 1월 19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대 60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오플로우 측은 이번 재심리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 및 원심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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