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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수원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측 인지대·송달료 미보정으로 각하
알엔투테크놀로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윤모씨 외 3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의 항고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20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10월 15일 이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10431)의 항고장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10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 사유에 대해 항고인(채권자들)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알엔투테크놀로지는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최근 4분기 합산 연결 기준 매출액 188억 438만 3604원, 영업손실 45억 4584만 604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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