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분기 영업실적 공정공시 미이행,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20일 코스피 상장사 에이피알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지정예고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에이피알은 2026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에이피알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에이피알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10월 19일 기준 에이피알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21.77%(5만 1898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9.08%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5일 기준 29만 4887주로 발행주식 대비 0.78%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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