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 정리매매 10월 22일~30일·11월 2일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0일 하나32호스팩(하나3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하루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32호스팩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7매매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일은 2026년 11월 2일로 예정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하나32호스팩은 2024년 3월 27일 코스닥에 상장한 금융 업종 기업으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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