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유지 결정 관련 책임경영 차원, 최대주주 3년·2대주주 6개월 의무보유
코스닥 상장사 DGI는 경영안정성과 투자자보호 등 책임경영을 위해 최대주주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와 2대주주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이노베이션의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시행한다고 10월 21일 공시했다.이번 자발적 의무보유는 DGI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최대주주 등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진행됐다. DGI(주식회사디지아이티엑스)는 10월 20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유지로 결정됐으며, 10월 21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는 보유주식 전량인 1400만주를 의무보유한다. 의무보유 기간은 매매거래 재개일인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9년 10월 20일까지 3년이다.
2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이노베이션의 의무보유 주식 수는 492만 3371주다. 의무보유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7년 4월 20일까지 6개월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DGI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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