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금리·만기 1년…6개월 후 보통주 전환 가능 조건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CLEAN ENERGY TECHNOLOGIES INC, NASDAQ:CETY)는 사모아 법인인 팔콘 벤처 리미티드(Falcon Venture Limited)와 5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매입 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26년 10월 21일 공시했다.계약일은 10월 18일이며, 회사는 매입 대금을 이미 수령한 후 해당 전환사채를 팔콘 벤처 측에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사업 개발 및 회사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27년 10월 18일이며, 연 8%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채권 보유자는 발행 6개월 후부터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 가액은 전환일 전 10개 거래일 동안 거래된 최저 주가의 85%로 책정된다.
단, 전환 조건에는 한도가 설정됐다. 보유자의 전환 후 지분이 회사 발행 보통주 총수의 9.99%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이 제한된다. 또한 나스닥 규정에 따른 주주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이 누적 243만 2004주를 넘어서는 전환도 불가능하다. 채권자는 주식 전환을 진행할 때마다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전환 금액에서 1750달러를 차감할 수 있다.
해당 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 제4조(a)(2)항에 따라 공모 절차 없이 등록 면제 방식으로 사모 발행됐다.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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