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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당해

- 김○○ 외 14명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신청, 11월 6일 임시주총 개최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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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김○○ 외 14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월 22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621이다.

신청인 측은 채무자인 씨씨에스(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가 2026년 9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한 2026년 11월 6일 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해 어떠한 결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청구했다. 아울러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 및 신청일자는 2026년 10월 18일이며, 씨씨에스는 10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우편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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